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벤젠, 납 등) 등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 근로자와 야간 작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되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확인되거나 배치 전·배치 후 주기적 검진이 필요한 근로자 등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정기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진행을 이유로 종합건강검진까지 원하지 않아도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받야만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쏙케어는 특수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 예약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진기관 선정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예약방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